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런던의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
조건: 본 문서에 명시된 약관은 제15.4항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본 조건에 따라 고객과 공급자 간에 체결되는 상품의 판매 및 구매 계약.
고객: Clockpress Limited (상호명: J-Flex Rubber Products), 등록 사무소: Units 1 & 2 London Road Business Park, Retford, Nottinghamshire DN22 6HG. (영국 및 웨일즈 회사 등록 번호: 02448048).
배송일: 주문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지 주소 :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 배송 주소.
상품: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또는 그 일부).
주문: 고객이 공급업체의 견적서를 서면으로 수락한 후 작성한 구매 주문서 양식에 명시된 대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는 것.
사양: 고객과 공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제품에 대한 모든 사양(관련 도면 및 계획 포함).
공급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회사.
(a)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는 개정되거나 재제정된 해당 법령 또는 조항에 대한 참조입니다.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에는 개정되거나 재제정된 해당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하위 법령이 포함됩니다.
(b) "포함하여", "포함하는", "특히" 으로 시작하는 모든 구절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표현 앞에 오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서면 또는 문서 에 대한 언급에는 팩스 및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2.1 – 본 조건은 공급업체가 부과하거나 포함시키려는 다른 모든 조건 또는 거래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에 적용됩니다.
2.2 – 주문서는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구성합니다.
2.3 – 주문은 다음 중 더 빠른 시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공급업체가 주문에 대한 서면 승낙서를 발행하는 것; 및
(b) 공급자가 주문을 이행하는 데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2.4 – 공급업체는 본 약관과 상충되는 공급업체의 문서에 명시되거나, 함께 제공되거나, 포함된 모든 조항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3.1 – 공급업체는 상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해당 설명 및 적용 가능한 사양과 일치해야 합니다.
(b) 만족스러운 품질(1979년 상품 판매법 개정의 의미 내에서)을 갖추고 공급업체가 제시하거나 고객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급업체에게 알린 모든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공급업체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합니다.
(c) 제조품인 경우, 설계,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인도 후 12개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d) 상품의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취급 및 배송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합니다.
3.2 –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면허, 허가, 승인, 동의 및 허가를 항상 보유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3 – 고객은 인도 전 언제든지 상품을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그러한 검사 또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러한 검사 또는 시험은 계약상 공급업체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4 – 고객이 그러한 검사 또는 테스트 후 제품이 제3.1항에 따른 공급업체의 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즉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3.5 – 고객은 공급업체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 추가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1 –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a) 상품은 양호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되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b) 상품의 각 배송에는 주문 날짜, 주문 번호(있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수량(해당되는 경우 상품의 코드 번호 포함), 특별 보관 지침(있는 경우) 및 상품이 분할 배송되는 경우 배송되지 않은 잔여 상품의 수량이 표시된 배송 전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c)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포장재를 공급업체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배송 전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포장재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공급업체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4.2 – 공급업체는 상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a) 배송일에;
(b) 배송 장소에서; 및
(c) 고객의 정상 영업시간 동안 수령해야 하며, 서명을 받아야 하거나 고객의 지시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4.3 – 물품 인도는 인도 장소에서 물품 하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4.4 – 공급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
(a) 주문한 상품 수량의 95%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상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공급업체가 주문 수량의 105%를 초과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재량에 따라 상품 또는 초과 수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상품은 공급업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반송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주문 수량보다 많거나 적은 상품을 인도하고 고객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상품 대금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4.5 – 공급업체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품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상품을 분할 납품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분할 납품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 및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가 어느 한 분할 납품분을 제때 또는 전혀 납품하지 못하거나, 해당 분할 납품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제5조에 명시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1 – 만약 상품이 배송일에 배송되지 않거나, 3.1항에 명시된 약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상품을 수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구제 수단 중 하나 이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계약을 해지하는 것;
(b)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고 공급업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 하에 공급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c) 공급업체에게 거부된 상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거부된 상품의 가격(지불된 경우)을 전액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공급자가 이후에 시도하는 상품의 모든 배송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e) 고객이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공급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f)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기타 비용,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2 – 본 조건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수리 또는 교체 제품에 적용됩니다.
5.3 – 본 약관에 따른 고객의 권리 및 구제 조치는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해 묵시적으로 부여되는 고객의 권리 및 구제 조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은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7.1 – 상품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하거나,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급업체의 공개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하거나, 그러한 가격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7.2 – 상품 가격:
(a) 부가가치세( VAT ) 관련 금액은 제외되며, 고객은 유효한 VAT 송장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해당 VAT를 공급업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b) 상품의 포장, 보험 및 운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7.3 – 고객과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추가 요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7.4 – 공급업체는 납품 완료 시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고객에게 상품 가격과 현행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청구서에 주문일, 청구서 번호, 고객 주문 번호,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및 고객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7.5 – 고객은 정확하게 발행된 청구서에 대해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은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7.6 – 고객은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공급업체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고객의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재, 장비 및 도구, 도면, 사양 및 데이터(이하 " 고객 자료 ")와 고객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고객의 독점적 재산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공급업체는 고객 자료를 자체 책임 하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객에게 반환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고객의 서면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9.1 – 공급업체는 고객이 다음 사항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입은 모든 책임, 비용, 경비, 손해 및 손실(직접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이익 손실, 명예 손실, 모든 이자, 벌금 및 법률 비용(완전 배상 기준으로 계산됨) 및 기타 모든 전문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부터 고객을 면책해야 합니다
(a) 상품의 공급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에 대해 고객에게 제기된 모든 청구는, 해당 청구가 공급업체,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업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b) 제3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제기하는 모든 청구. 단, 해당 상품의 결함이 공급자,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함.
(c) 제3자가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기하는 모든 청구는, 그러한 청구가 공급자,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 위반, 과실 이행 또는 이행 실패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9.2 – 본 조항 9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3년 동안, 공급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보험 회사에 가입하여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보장하는 전문 배상 책임 보험, 제품 배상 책임 보험 및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이 기재된 보험 증명서와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1.1 – 수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공개 당사자),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가 수령 당사자에게 공개한 모든 기밀 기술 또는 상업적 노하우, 사양, 발명, 공정 또는 계획, 그리고 공개 당사자의 사업,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수령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에게만 공개해야 하며, 해당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가 본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마치 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 당사자는 법률, 정부 기관 또는 규제 기관, 또는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2 – 본 조항 11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2.1 –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행 중인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b) 필수 조건을 준수합니다.
12.2 – 고객은 제12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1 – 고객은 납품 전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지 시점에 진행 중이던 작업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보상에는 예상 이익 손실 또는 그로 인한 결과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본 약관/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3.2 – 고객은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업체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공급업체가 계약의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b) 공급업체가 관리 절차 개시, 임시 청산 또는 채권자와의 화의 또는 합의(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청산(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닌 한 자발적이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든), 자산에 대한 수탁자 임명 또는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해당 조치나 행동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취해지는 경우 관련 관할 구역의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취하는 경우
(c) 공급업체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와 화의 또는 합의를 체결하거나, 자산에 대한 수탁자가 임명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나 행동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취해지는 경우 관련 관할 구역의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취하는 경우
(d) 공급업체가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e) 공급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고객의 의견으로는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능력이 위태로워진 경우.
13.3 – 계약의 해지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4 – 계약 해지 후에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존속하는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 상황 또는 원인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연 또는 불이행 기간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1 – 양도 및 기타 거래
(a) 고객은 언제든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저당, 담보 설정, 하도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저당, 담보 설정, 하도급, 신탁 설정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15.2 – 하도급
공급업체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공급업체의 하도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모든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해 마치 자신의 행위 및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3 – 전체 계약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이전 계약, 약속, 보증, 진술 및 이해(서면 또는 구두 여부 불문)를 대체하고 소멸시킵니다.
15.4 – 변화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약관의 도입을 포함한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15.5 – 기권
제2.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의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이후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 지연 또는 불이행, 혹은 단일 또는 부분적 행사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포기하거나, 또는
(b) 해당 권리 또는 구제책이나 기타 권리 또는 구제책의 추가적인 행사를 방지하거나 제한합니다.
15.6 – 단절
본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은 유효하고 합법적이며 집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는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7 – 공지사항
(a)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의 등록 사무소(회사인 경우) 또는 주요 사업장(그 외의 경우) 또는 해당 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지정한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직접 전달하거나 선불 특급 우편 또는 기타 익일 배송 서비스, 상업용 택배,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어야 합니다.
(b)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다음과 같이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전달된 경우, 15.7(a)항에 언급된 주소에 남겨진 시점; 선불 특급 우편 또는 기타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경우, 발송 후 두 번째 영업일 오전 10시; 상업용 택배로 배송된 경우, 택배 배송 영수증에 서명된 날짜 및 시간;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전송 후 1영업일.
(c) 본 조항의 규정은 법적 소송에서의 소송 절차 또는 기타 문서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8 – 제3자 권리
본 계약의 당사자 및 그들이 허가한 양수인 외에는 누구도 본 계약의 조항을 강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15.9 –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 또는 그 내용이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비계약적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15.10 –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그 내용이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청구(비계약적 분쟁이나 청구를 포함)를 해결하기 위한 전속 관할권이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에 있음에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합니다.
2022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