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께서는 특히 제9조의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런던의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
조건: 본 문서에 명시된 약관은 제11.4항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본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고객 간에 체결되는 상품의 판매 및 구매 계약.
고객: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회사.
불가항력 사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상품: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또는 그 일부).
주문: 공급업체의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고객의 상품 주문.
사양: 고객과 공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제품에 대한 모든 사양(관련 도면 및 계획 포함).
공급업체: Clockpress Limited (상호명: J-Flex Rubber Products, 주소: Units 1 & 2, London Road Business Park, Retford, Nottinghamshire DN22 6HG, 영국 및 웨일즈 회사 등록 번호: 02448048).
(a)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는 개정되거나 재제정된 해당 법령 또는 조항에 대한 참조입니다.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대한 참조에는 개정되거나 재제정된 해당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하위 법령이 포함됩니다.
(b) "포함하여", "포함하는", "특히" 으로 시작하는 모든 구절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표현 앞에 오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서면 또는 문서 에 대한 언급에는 팩스 및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2.1 – 본 조건은 고객이 제시하거나 포함시키려는 다른 모든 조건 또는 거래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에 적용됩니다.
2.2 주문서는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구성합니다. 고객은 주문서 및 관련 사양서의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주문은 공급업체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면으로 주문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2.4 고객은 본 약관과 상충되는 고객의 문서에 기재되거나, 함께 제공되거나, 포함된 모든 조항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2.5 – 공급업체가 제작한 모든 샘플, 도면, 설명 자료 또는 광고, 그리고 공급업체의 카탈로그나 브로셔에 포함된 모든 그림 설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6 –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상품 견적은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견적은 발행일로부터 20영업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3.1 – 해당 상품은 공급업체의 카탈로그에 설명되어 있으며, 적용 가능한 사양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3.2 – 고객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가 해당 사양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 포함)에 대한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입거나 발생시킨 모든 책임, 비용, 경비, 손해 및 손실(직접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이익 손실, 명예 손실, 모든 이자, 벌금, 법률 및 기타 전문 비용 포함)에 대해 공급업체를 면책해야 합니다. 본 조항 3.2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3.3 – 공급업체는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양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4 – 상품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급업체에 귀속되며, 고객은 공급업체의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5 – 만약 공급업체가 고객이 제출한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양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합의금 또는 그로 인해 공급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및 지출에 대해 공급업체를 면책해야 합니다.
4.1 고객에게 상품 준비 완료를 통지한 후 언제든지 주문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장소( 배송 장소
또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가 상품 준비 완료를 고객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공급업체의 사업장(주소: Units 1 & 2, London Road Business Park, Retford, Nottinghamshire DN22 6HG) 또는 공급업체가 배송 전에 안내하는 다른 장소( 배송 장소 )에서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4.2 – 배송은 배송지에서 상품 하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4.3 – 명시된 모든 배송일은 대략적인 날짜일 뿐이며, 배송 시간은 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공급업체는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고객이 공급업체에 적절한 배송 지침이나 상품 공급과 관련된 기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4 – 공급업체가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책임은 고객이 가장 저렴한 시장에서 유사한 사양과 품질의 대체 상품을 구매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및 경비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단,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고객이 공급업체에 적절한 인도 지침이나 상품 공급과 관련된 기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인도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5 – 고객이 공급업체가 상품 준비 완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공급업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a) 상품의 인도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상품 준비 완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 오전 9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공급자는 배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품을 보관하고, 관련 비용 및 경비(보험료 포함)를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4.6 - 공급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준비 완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보관 및 판매 비용을 공제한 후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객에게 지급하고, 상품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7 – 공급업체가 주문 수량보다 최대 10% 많거나 적은 수량을 납품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잘못된 수량의 납품에 대한 통지를 받는 즉시, 주문 송장에 비례하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4.8 – 공급업체는 상품을 분할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각 분할 배송분에 대한 청구서 발행 및 결제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배송 지연 또는 분할 배송분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다른 분할 배송분의 배송을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4.9 고객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상품의 수량 부족 또는 운송 중 파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청구/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5.1 – 공급업체는 고객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로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또는 기타 조언이나 지원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2 – 공급업체는 제품 인도 시점부터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보증 기간 ) 동안 제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합니다.
(a)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해당 제품의 설명 또는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b) 설계, 재료 및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5.3 – 제5.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a) 고객이 보증 기간 동안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5.1항에 명시된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경우
(b) 공급업체에게 해당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됩니다
(c) 고객은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을 고객 부담으로 공급업체의 사업장으로 반송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체 선택에 따라 결함 있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결함 있는 제품의 가격을 전액 환불(또는 크레딧 제공)해야 합니다.
5.4 – 공급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5.1항에 명시된 보증을 준수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고객이 제5.3항에 따라 통지한 후 해당 상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b)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객이 상품의 보관, 시운전, 설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급업체의 구두 또는 서면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지침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급업체가 고객이 제공한 도면, 설계 또는 사양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d) 고객이 공급업체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변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e) 결함이 정상적인 마모, 고의적인 손상, 과실 또는 비정상적인 보관이나 작업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f) 해당 제품이 적용 가능한 법적 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결과로 사양과 다른 경우.
5.5 – 본 조항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상품이 조항 5.1에 명시된 보증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6 – 1979년 상품판매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의해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서 배제됩니다.
5.7 – 본 조건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수리 또는 교체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6.1 – 상품에 대한 위험은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6.2 - 상품의 소유권은 공급자가 상품 및 공급자가 고객에게 공급한 기타 상품 중 지급 기한이 도래한 모든 상품에 대한 대금을 전액(현금 또는 입금 확인된 자금) 수령할 때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전됩니다.
6.3 – 상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될 때까지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고객이 보유한 다른 모든 상품과 상품을 분리하여 보관하여 해당 상품이 공급업체의 자산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상품 또는 상품과 관련된 식별 표시나 포장을 제거, 훼손 또는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c)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인도일로부터 상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d) 제8.1항에 나열된 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e) 공급업체가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합니다.
6.4 – 상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고객이 8.1항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재판매되지 않았거나 다른 제품에 영구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모든 상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한다
(ii) 고객이 즉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상품이 보관된 고객 또는 제3자의 모든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6.5 - 계약에 따라 고객이 발주한 모든 공구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부분 원가"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즉, 공급업체는 해당 공구를 보유하고 필요시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7.1 – 상품 가격은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하며,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 현재 유효한 공급업체의 공개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7.2 – 공급업체는 납품 전 언제든지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상품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a) 공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요인(외환 변동, 세금 및 관세 인상, 노동, 자재 및 기타 제조 비용 인상 포함)
(b)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납기일, 수량 또는 종류, 혹은 사양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 또는
(c) 고객의 지시로 인한 지연 또는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적절하거나 정확한 정보 또는 지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7.3 – 상품 가격:
(a) 부가가치세( VAT ) 관련 금액은 제외되며, 고객은 유효한 VAT 송장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해당 VAT를 공급업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b) 상품의 포장, 보험 및 운송 비용은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7.4 – 공급업체는 신규 고객(신규 고객 여부는 공급업체의 재량에 따름)에게 특정 주문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지불해야 하는 견적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서면으로 신용 조건을 승인한 후, 공급업체는 납품 완료 시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고객에게 상품 대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7.5 신규 고객의 경우 견적서 발행 후 결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당사자 간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장 금액 전액을 입금 확인된 계좌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금은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지불 기한은 본 계약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7.6 고객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연체 금액에 대해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연 8%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지급 기한일부터 연체 금액이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판결 전후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발생합니다. 고객은 연체 금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7.7 고객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상계, 반소,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7.8 – 공급업체가 승인한 주문은 공급업체의 서면 동의가 있고,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익 손실 포함), 비용(사용된 모든 노동력 및 자재 비용 포함), 손해, 청구 및 경비를 전액 배상한다는 조건 하에 고객이 공급업체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8.1 – 공급업체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계약의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b) 고객이 관리 절차 개시, 임시 청산 또는 채권자와의 화의 또는 합의(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청산(자발적이든 법원 명령에 의한 것이든, 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닌 한), 자산에 대한 수탁자 임명 또는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해당 조치나 행동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취해지는 경우 관련 관할 구역의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c) 고객이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아예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d) 고객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공급자의 의견으로는 고객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능력이 위태로워진 경우.
8.2 – 공급업체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고객이 8.1(a)항부터 8.1(d)항까지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공급업체가 고객이 해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 또는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다른 계약에 따른 상품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8.3 – 공급업체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고객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4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게 미지급된 모든 대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8.5 계약 해지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에는 해지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8.6 계약의 조항 중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거나 계속 유효하도록 의도된 조항은 모두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9.1 –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업체의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a) 회사 또는 회사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업체(해당되는 경우)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b) 사기 또는 사기적 허위 진술;
(c) 1979년 상품판매법 제12조에 의해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d)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결함 제품; 또는
(e) 공급자가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불법적인 모든 사항.
9.2 – 제9.1항에 따름:
(a) 공급업체는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정 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손실 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b)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한 공급업체의 고객에 대한 총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정 의무 위반 또는 기타 사유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 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연 또는 불이행 기간이 8주 이상 지속될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1 – 양도 및 기타 거래
(a) 공급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저당, 담보 설정, 하도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고객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저당, 담보 설정, 하도급, 신탁 설정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11.2 – 기밀 유지
(a) 각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및 본 계약 종료 후 10년 동안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의 사업, 업무, 고객, 의뢰인 또는 공급업체에 관한 기밀 정보를 제11.2(b)항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그룹"이란 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 해당 당사자의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그리고 해당 당사자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b)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i)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 임원, 대리인 또는 고문에게 공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공개받는 직원, 임원, 대리인 또는 고문이 본 조항 11.2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i) 법률, 관할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c)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3 – 전체 계약
(a)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한 모든 이전 계약, 약속, 보증, 진술 및 이해를 대체하고 소멸시킵니다.
(b)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보증 또는 담보(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진술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이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진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11.4 – 변화
본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11.5 – 기권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의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이후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 지연 또는 불이행, 혹은 단일 또는 부분적 행사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그러한 권리나 구제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b) 해당 권리 또는 구제책이나 기타 권리 또는 구제책의 추가적인 행사를 방지하거나 제한합니다.
11.6 – 단절
본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은 유효하고 합법적이며 집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는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7 – 공지사항
(a)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의 등록 사무소(회사인 경우) 또는 주요 사업장(그 외의 경우) 또는 해당 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지정한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직접 전달, 선불 특급 우편 또는 기타 익일 배송 서비스, 상업용 택배,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b)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다음과 같이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전달된 경우, 11.7(a)항에 언급된 주소에 남겨진 시점; 선불 특급 우편 또는 기타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경우, 발송 후 두 번째 영업일 오전 9시; 상업용 택배로 배송된 경우, 택배 배송 영수증에 서명된 날짜 및 시간;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전송 후 1영업일.
(c) 본 조항의 규정은 법적 소송에서의 소송 절차 또는 기타 문서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8 – 제3자 권리
본 계약의 당사자 및 그들이 허가한 양수인 외에는 누구도 본 계약의 조항을 강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11.9 –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 또는 그 내용이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비계약적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11.10 –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그 내용이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청구(계약 외 분쟁이나 청구를 포함)를 해결하기 위한 전속 관할권이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에 있음에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합니다.
2022년 8월 23일